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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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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12-18 03:02 2,033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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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률에는 가격담합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불법적인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남겨드립니다.

받은 자료들만으로 대충봐도 제19조 1조 1항부터 4항까지와 9항을 모두 위반하셨고 제66조(벌칙) 1조 1항, 9항에 해당되는 위반을 하셨네요

적용대상이 되실 분들은 잘 읽어보시고 당장 그만하시지요.

김도환 대변인을 통해서도 몇차례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담합과 몇몇 싸게파는 온라인 소매점에 대한 공급규제같은 썩은 관행을 멈추어 해제하고 자정하신다면 끝까지 계속 가고싶진 않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서로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이 꼴이 뭡니까 도대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6.12.30>
1. 산업합리화
2. 연구·기술개발
3. 불황의 극복
4. 산업구조의 조정
5. 거래조건의 합리화
6.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기준·방법·절차 및 인가사항변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등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이를 무효로 한다.
⑤2 이상의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⑥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 2002.1.26, 2004.12.31, 2007.4.13, 2007.8.3, 2009.3.25, 2012.3.21>
1.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
2.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
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
4.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
5.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
6.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
7.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또는 제18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8.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
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
10.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
11.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추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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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야옹이님의 댓글

야옹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비싸다고 욕할 것 없다, 가격은 파는 사람 마음이다, 안사면 그만이다, 문제는 그들의 담합 행위로 인해 자유 시장 경제 질서가 무너지고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당한다는 것이다.' 라고들 하시지만, 결국 그들이 저지른 담합의 결과물이 가격이므로 저는 둘 다 욕할라구요 뿌잉

뚱베이프님의 댓글

뚱베이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잠시못봤더니 큰일이 있었군요... 가격은 말나올줄알았어요 도매사이트만 봐도 구매가격 판매가격 따로 적혀있는걸요..

여수언니님의 댓글

여수언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야옹이비싸게 팔아도 욕할거 없고 싸게 팔아도 욕할거 없다지만
그게 담합에 의한 결과물이라면 담합뿐만아니라 가격도 당연히 걸고 넘어져야 합니다
담합해서 비싸게 판매하니 살림좀 나아지셨습니까?

플래티넘님의 댓글

플래티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뚱베이프자동차도 가격이 천차만별이듯 어떤 제품이든 가격은 비쌀 수 있습니다.
그 가격이 담합에 의해서 정해지고 판매를 하면서 싸게 파는 업체를 억압했다는 게 문제이고 이번 일의 포인트이지요.

SolVaper님의 댓글

SolVaper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뚱베이프권장판매가격을 제시하는 것 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싸게 팔면 공급을 끊어버리는 등의 담합행위가 문제이지요.

여수언니님의 댓글

여수언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플래티넘도매사이트에서 소매상들의 구매가격과 소매상들이 판매해야하는 가격이 둘 다 기재되어 있다면
담합의 직접적인 증거물이네요
카톡 대화 스샷보다 더 결정적이네요
수소문하셔서 증거 수집하셔요

플래티넘님의 댓글

플래티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여수언니그정도는 중거도 아니죠.
업체명 표시된 카톡 자료만 있어도 담합증거자료는 충분합니다.
공정위 신고들어가면 요즘 전담에 대한 정부 분위기 험악한데 알아서 해당사이트 조사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은 공문받고 알아서 진행될거구요.

SolVaper님의 댓글

SolVaper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여수언니강제한다면 문제지만 권장소비자가격 제시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구속조건부 거래



가. 가격의 구속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판매가격을 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사전협의를 통해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는 가격을 구속하는 행위로 본다.

플래티넘님의 댓글

플래티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여수언니제19조 1항 과 1조에 보시면 가격에 대한 문제는 이해가 되실거예요.
해석해 드리자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공동으로에서 담합이 되는거죠.
단독으로라면 담합이 안되는거구요.

플래티넘님의 댓글

플래티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여수언니맞아요 딱 그래요.
그래서 저도 필요할때만 봅니다.
별로 보고 싶지도 않구요.
좋은 일 아닐때만 보게 되는 거라서 즐거운 일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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