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거 민주당 입법 14일까지 인데 반대 안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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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88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2인)
제22대(2024~2028)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잎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한정하고 있어 연초의 줄기ㆍ뿌리나 합성니코틴으로 제조된 제품은 담배가 아님. 정부가 합성니코틴 제품을 규제하지 않는 사이 시중에 많은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음. 일부 제품에서는 폐 손상 위험 합성 향료까지 검출되고 있음에도 담배나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최근 국회에서는 연초잎 외에 연초의 줄기ㆍ뿌리, 합성니코틴 제품까지 담배로 확대하자는 논의가 있음. 그런데 합성니코틴에 대해서만 규제할 경우, 풍선효과로 인하여 유사니코틴 시장이 활성화되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유사니코틴에 대하여서도 정부의 관리ㆍ감독 및 적절한 규제가 필요할 것임. 실제로 유사니코틴 제품들은 담배가 아니라는 이유로 세금, 경고문구/사진, 온라인 판매 금지 등의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은 물론 1 1 행사까지 이뤄지고 있음. 이에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유사니코틴을 사용한 제품을 의무적으로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댓글 6건
전담초보예용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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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으로 들어간다는거 자체는 종사자분들도 맞는거다라는 의견이 많아서요. 피할 수가 없져.
문제는 세금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책정하느냐인데 말도 안되는 소리가 나오니 그게 문제인듯. 소비자 입장에선 뭐가 어찌되었던 저렴한게 좋은데 아쉽긴 하네요. |
형주박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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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주력액상 조금 쟁여놔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
전담초보예용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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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주박저번 공청회였나? 생방해줬는데 그땐 오늘내일 하는거 같더니
이번에 법안 빠꾸 먹었다고 들었어요.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평소처럼 하시다가 진찌 가시권에 접아들면 그때 쟁여놓으셔도 될거 같아요. |
파주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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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초보예용이제 소관위 심사고 법사위 심사 거처 본회의 거처 공표 까지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 중간에 파토날수도 있고 어찌될지는 모르죠 |
파주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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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쉬운건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법안의 헛점을 이용한 제품인건 맞죠 대신 의약외품으로 분류한다는 점을 보면 완전히 담배로 보는건 아닌듯 합니다 대신.. 의약외품이면 온라인 구매는 빠빠이..ㅠㅠ |
군감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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