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기한 지난 액상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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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출장 중에 여분 액상이 없어서, 지방에서 액상을 구입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맛이 좀 독특했어서(취향일수도있음) 포장상자 다시보니
소비기한이 지났더라고요. 영수증도 안받았어서 카드사 내역 보고
판매처 전화해보니, 액상 그냥 써도 된다고 말씀하시길래
교환처리 안하고 전액환불 해달라니까 사용해도 되는 제품이니 반값 환불 해준다고 하시네요?
(원래 그 매장에서는 소비기한 지난 액상 반값으로 판매중이라고 하시며..)
타지역이니까 제가 택배비용 부담하고 반납 해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택배비용 부담할테니 전액환불해달라고 말씀드려도 카드 결제는 부가세도 있고 전액 환불 어렵다고만 말씀 하시더라고요.
대응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해서 신고하려보니 액상은 무슨 품목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어디는 의약외품이다. 등등 의견이 분분해 수입판매원(본사)에 전화해서 당사 액상 분류처를 여쭤보니
잘 모르신다고, 무슨 일로 전화한건지 물어보시길래 사건 말씀 드렸습니다.
본사차원에서 가맹점 사과전화 + 본사에 반납 및 교환처리로 끝내자고 하시며
상담원분 옆 남성분도 (대표님 추정) 그냥 귀찮으신듯 새제품 먼저 택배로 보내라고 하시네요.
제 귀한 점심시간 그만 쪼개고 싶어서 그러자고 하고 끝냈습니다.
제가 회수 거부하면 혹시라도 새제품도 받아서 2개 쓰고 싶어하는 블랙컨슈머라고 하실까봐
회수처리 하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사실 판매처도 본사도 제품 폐기 해달라는 요청 없이 제품 회수하는 것도 영 찝찝하네요.
물론 본사라고 말씀하시는 수입판매원에서는 재포장 및 재판매는 하지 않으시겠지만요.
댓글 4건
전담초보예용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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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라면 상대방들 태도땜에 걍 새제품 안받고 귀찮더라도 소보원이랑 식약청에 신고넣을듯요. |
씨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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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제가 알고있는 선에서 말씀드리자면 유통기한은 국내에서만 표기하는걸로 알고있고
밀봉이 잘되어있고 변색이 안되었다면 사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유통기한을 표기하는 만큼 소비자에게 인지를 시키고 할인을 하든 양해를 구해서 판매를 했어야하는데 그냥 팔고 대처를 그따구로 한것이 판매자가 백번 잘못했내요 ㅠ |
오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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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쥬반값으로 할인을 해줫다고 적혀잇네욤 |
오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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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유통기한 지나도 베이핑하는데에 상관없다고
알고있는데 갈변이 심하거나 개봉상태였으면 향이 날아가서 맛이 변할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지난건 반값에 판매중이다.라고 적혀있는데 모르고 구매하신거에요? 알고 구매하셨는데 입맛에 안맞아서 환불요청이면 작성자분이 잘못. 유통기한 지난걸 모르고 정상가에 구매했다면 판매처 잘못. 몰랐지만 반값에 구매했다면 반값에 환불. 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