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잘알 회원님 계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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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때문에 집에서 뷰랄긁으면서 폰하던 와중에 갑자기 든 생각이라서 자게에 올립니다.
1.미성년자가 부모의 네이버 아이디로 전자담배를 구매
2.걸림
3.부모가 전담가게에 항의를 함
이때 전자담배가게는 환불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구매자 혹은 판매자가 처벌받는 규정이 있는지 갑자기 궁금하네요.
1.미성년자가 부모의 네이버 아이디로 전자담배를 구매
2.걸림
3.부모가 전담가게에 항의를 함
이때 전자담배가게는 환불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구매자 혹은 판매자가 처벌받는 규정이 있는지 갑자기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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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건
꼬마배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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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상태의 제품이라면 환불을 해줄 의무는 없죠 ㅎㅎ 편의점에서 담배꽁쳐서 피던걸 부모가 항의한다고 환불 안해주잖아요. 미개봉이라면 환불 가능하죠. 단지 의무는 아닙니다. 애초에 명의는 성인 명의이기 때문에.. |
무념무상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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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기본적으론
3자사기에 해당하는것 같은데 부모가 취소권 행사하면 부모에게 환불해주고 물품대금은 자식에게 청구해서 받아야하는걸로 압니다 |
wb19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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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불 여부를 떠나서 미성년자가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실명인증에 사용한 것 부터가 불법입니다.... 만 현실적으로 수사 및 처벌은 어렵습니다(다만,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좀 더 중대한 범죄를 야기했을 때는 100% 수사 받고 처벌 받습니다-중고거래 사기행위, 악플, 사이버 명예훼손 등).
2. 부모가 전담가게에 항의하여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 환불 요청을 할 수 있으나, 근거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거나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해당 물품의 사용여부 기준 등). |
우준범준아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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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자사기를 떠나서 일단 부모님 신상을 이용한것자체가.. 불법 |
luxboy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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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환불 문제는 게임 아이템의 사례가 가장 않기에 연합뉴스에 올라온 내용을 참고하자면, [아버지의 휴대전화로 미성년자인 자녀가 게임 아이템을 결제했다면 아버지가 본인이 결제하지 않았다는 소명을 해야 한다. 결제 대행사는 아버지의 실제 결제 패턴을 분석해 아버지의 주장이 맞는지를 확인하게 되며, 만약 아버지가 해당 게임을 아예 한 적이 없거나 게임을 했어도 아이템을 결제해본 적이 없는 등 미성년자 자녀가 결제한 것으로 볼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면 환불을 해줘야 한다.] 애가 결제한 게 확실하다면 사용하였더라도 환불을 해 줘야 하는 게 법입니다... |
ggomi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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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민법 5조가 아닌 17조의 경우가 아닐까 싶네요
민법 제17조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이때 속임수는 적극적 기망수단을 요하고 그 상대방은 선의, 즉 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쓴다는 것을 몰랐을 것을 요합니다 부모의 명의를 사용한 건 적극적 사기수단에 속하고 판매자가 그걸 몰랐다면 환불해주지 않아도 돼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