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ㅋㅋㅋ 일하다 보니까...코로나 덕에 이런것도 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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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껏 계약서에서는 Force Majeure (불가항력에 의한 계약 이행 지연/취소)는 매번 봐왔지만;;
이걸 진짜로 들여다볼일이 생길줄은 몰랐네요;;;
주 거래처가 위치한 주의 주정부가 핵심산업을 제외한 기업들의 단체활동에 브레이끼를 걸어서...
주정부명령이 이거에 해당되는지를 찾아보고있네요;;;
코로나가 여러가지 경험하게 해줍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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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건
왼손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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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도 주고객사가 자기들 코로나때문에 셧다운한다고 2주간 물건넣지 말라그러네여 비상입니다 ㅎㅎ |
SolVaper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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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그 항목은 그냥 형식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적용 검토되는 상황들을 보니 황당하긴 하죠 ㅎ |
세리아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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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손은그러니까 말이죠;;;
지금 원래대로면 회사 서비스팀 인원들은 발에 불나게 업체들 방문하고 할텐데; 사무실에서 전화받고 있는거 보니까 신기할따름입니다;;; |
세리아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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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Vaper그러니까요;;; 이걸;;;
이게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들여다 보는게...신기하네요 ㅎㅎ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