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이 희귀해지면 가격을 올려팔아보아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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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푼올리지말고 그 배이상 올려 팔아보아욤 만원 더 이득생겨봤자 뭐해욤 얼마 차이도 안나는거
화끈하게 배 이상 올려서 다 팔아야 훨씬 이득이죵
그 돈 다 쓰다못해 황천길갈때도 가지고 갈거예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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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건
Wetallica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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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공급의 원칙임 |
꼬오구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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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tallica글쵸 자본주의 |
슈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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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품올려파는건 불법 |
꼬오구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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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키월탱 그거욤? |
슈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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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오구마뭐든간에요 ㅎㅎ 개인사용목적통관제품을 판매하는것 자체도 불법~
면세받은걸로 금전적이익취득하는것도 불법~ |
호리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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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키올려파는건 불법이아닙니다... 가격의 문제가 아님니다 직구품파는건.. |
꼬오구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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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키ㅋㅋ전 비양심업체까는거라ㅋㅋ전 그런거 판매안해욤ㅇ.ㅇ |
호리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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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오구마직구품 파는건 밀수품의 판매와 세금의 탈세로 처벌 받는건데 가격 올리는건 도대체 어느 법이 문제있는건지;; |
슈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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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리이?? 가격 올리는건 무슨말인가요 ? 저는 가격을 올린다는 말한적이 없는데
개인사용목적으로 직구한 제품은 판매가 불법이니 판매로인한 금전적 이익 취득도 불법이라는 말인데욤 ㅎㅎ |
호리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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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키제가 잘못이해했어용~
추가적으로 관세청에선 단순히 소량의 직구품을 되파는 것만으로는 처벌 안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시장경제의 흐름상.. 어쩔수없는 흐름이라고 보고 넘어간다고 하드라구요. 판매갯수 판매횟수 관세신고절차준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처벌한다고 하던데요. |
호리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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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키판매로인한 금전적 이익취득은 불법이아니에요...
직구품 신고할때 밀수와 탈세로 신고합니다. 해외사이트에서 10달러에 사와서 10만원에 팝니다. 라고 신고해도 금전적 이익으론 처벌 안받아요 |
슈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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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리이제 말은 이해하신거 같은데 금전적이익에대한 처벌이 왜그렇게 중요하신가요?
행위 자체가 불법인데 행위로 인한 결과 값은 크든 작든 상관없다는건가용? 저는 행위에 집중하고있습니다만.. ㅎㅎ |
Guthri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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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돼서 다른 곳에서는 구하기도 힘들고 유난히 인기 많은 블랙, 실버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딱히 욕 할만한 행태는 아닌 것 같네요 필요한 사람들은 다 사겠죠 비싸다고 느껴지면 안사면 그만이구요 |
호리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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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키관세청에선 불법이지만 시장경제의 흐름상 그 중고거래를 어느정도 허용하고 있다는 입장 이라고 봤어요..
저희들도 그거에 따르면 됩니다. 구매가에 50% 손해보고 팔든 300% 이득보고 팔든 중요하지않다는 기사도 봤어요.. 실제 모니터링 단속 할때도 가장 중요시 보는게 과거판매이력 이라고 하고, 단순 직구품판매자들은 글 봐도 그냥 넘어간다고 합니다. |
멜론멜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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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 그래 차라리 20만원 이케 가당치도 않은 가격으로 올리면 꾹 참고 안 사기라도 할 듯요 |
슈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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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리이전 50이든 300이든 몇천%이득이든 디테일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저는 불법이다 라는 사실만 이야기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
OJROY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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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객관적인 내용만으로 이야기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과 같은 특정상황에서 자유시장이 자유롭지 못한것이니까 안타까울뿐이에여 ㅎ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것은 판매자의 탐욕이죠. 그리고 소비자의 고통을 망각하는 것은 장기적인 시선으로 마이너스구요 ㅎㅎ 좁은 시장에서 공동체가 되지 못한다면 떨어져 나가게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판매자는 공동체가 되길 원하지 않으니까(치고빠지기 같은) 그런 선택을 한게 아닐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