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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결국 오프매장 개업 포기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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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죠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2.*.168.109) 작성일 님이 2023년 07월 19일 04시 07분 에 작성하신 글입니다 2,112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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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적자면 18일 오후 4시부터 새벽 2시까지 논스톱으로 물 엄청 펐습니다.



저는 임대인에게 철거한김에 누수가 예상되니 뜯은김에 공사하는게 나아보인다. 인테리어 착공 전에 다 조치해주시라 했으나

누수 관련 조치해줄테니 걱정말고 인테리어 착공하라는 말을 믿고 진행한게 7월 1일입니다.


이 호실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인테리어단계때부터 내벽 방수액 사비로 사서 바르고

난방켜서 말리고, 이걸 아침에는 인테리어업자들이 그리고 저는 새벽에 번갈아서 총 8번을 덧발랐고

인테리어시에도 벽에 단열재가 없었다는걸 뜯고나서야 알았어요.


인테리어 착공부터 완공까지 난방 풀가동 혹은 에어컨 제습모드 풀가동, 제습기, 써큘레이터 가동....

그리고 혹시 모를 다음 세입자를 위해 크게 손볼것 없이 쓸 수 있도록 보수적으로 내부 디자인과 외관을 짰고


임차인으로써 내 가구가 물먹어서 다 뜨는데도 애착을 어떻게라도 가져보려고 제 나름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해봤는데

임대인이 단순히 호실 하나만 임차받은 저보다도 더 본인 건물에 애착이 없을줄 몰랐습니다.



아무리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이 을이라지만 전전세입자님 말씀 듣기로는 오래전부터 이어진 임대인의 갑질이라고 하실 정도인데

한술 더 떠서,

전 세입자가 동일한 누수 문제로 임대인한테 수선요구한적이 있었지만

임대인이 수선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음을 알았습니다.



이걸 권리금받고 나갈때까지 존버할생각에(받을수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무리 버텨서 잘 꾸려나간다해도

나갈때는 결국 임대인이 권리금 불가능할정도로 임차인을 괴롭게 만들정도라고 해서



이 고통은 제가 끊어내야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것같다는 생각에

건물주 상대로 소송 제기할 계획입니다.


하소연할곳이 없어서 이베이프에라도 푸념하는 제 스스로가 부끄럽네요.

참 속상하고 쓰린밤입니다.

너무 마음아프고.. 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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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1

태치님의 댓글

태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4.*.92.58)
회원아이콘 아...악덕에게 잘못걸리셨네요
이런일은 소문을 내서 임대인이 제살을 깎아먹게 해줘야하는데 부동산도 한통속인 경우가 많다보니...아이고
부디 맘 추스르시고 냉정하게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샥신님의 댓글

샥신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134.3)
회원아이콘 건물주가 악질인게 글에서 느껴지네요...에휴
이럴때 이용하라고 법이있는것이겠지요...
힘내시고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미식사자님의 댓글

미식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0.15)
회원아이콘 그 전 비오던 사진부터 봤던 입장에서 가슴이 미어집니다 ㅜㅜ

저도 똑같은 입장은 아니겠지만 이사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집에 내부 하자를 다 숨기고
집 문제가 발생할 시 전부 보수해주겠다고 말했으나
잔금이 전부 입금된 후 이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 내부 하자가 수 없이 발생했지만
싼 값에 들어온거니 알아서 해결을 해서 살든지 그냥 대충 살다 나가든지 알아서 해라
라고 배째라 식으로 말한 뒤 잠적해버렸습니다...

돈 없는 청년 입장에서 이미 이사를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이라 빚을 져서 보수작업을 진행해서 살고는 있으나
자금에 한계가 있어 누수나 부식, 파손 등 문제가 너무 많아 스트레스 받아왔었는데
마음 아픈 이야기가 너무 비슷한 것 같아서 감정이입이 심하게 몰입됩니다...

힘든 싸움이겠지만 반드시 승소하셔서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갑질하는 임대인에게 꼭 세겨주시기 바랍니다 ㅜㅜ

꿈도 목표도 포부도 희망도 담겼을 매장이었을텐데
큰 상처와 아픔으로 돌아왔을 것 같아 마음이 같이 아픕니다...
부디 더 큰 빛을 보기 위한 발판이길 바랍니다 ㅜㅜ

죠죠님의 댓글

죠죠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2.*.168.109)
회원아이콘 @미식사자아... 주거용 임차물에 누수가 발생하셨었나보네요....
맘놓고 쉬셔야하는 공간에 문제가 발생하셨다니 저는 주거용이 아니지만 아주 공감되고 마음이 먹먹해지네요 ㅠ
주거용 임차물도 동일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상가 기준으로.. 중대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임대인이 시행하지 않을경우 보수가 완료될때까지 임차료 지급을 거절할수있거나, 임차인이 선수리하되 그만큼의 비용을 임차료로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합니다.

다행히 저는 증거가 차고 넘치고 잔금친날/인테리어중/인테리어후/현재까지의 텀이 그렇게 길지가 않은 상황이라(잔금이 6월 23일이였습니다) 입증은 수월할듯합니다.

자잘한 비용까지 반드시 다 받아내서 새로운 가게 차렸다는 글 올릴수있는날이 올해 안이 될수있도록 더 힘써보겠습니다 ㅠ_ㅠ
응원과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뿅뿅치님의 댓글

뿅뿅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8.*.41.231)
회원아이콘 이기시는 소송인데 민사다 보니 1년은 걸릴것 같습니다..인테리어 계산서나 손해 입증 할 증빙자료 다 만드셔서 기타배상까지 다 받으시길 바래요..부전이면 가까운곳이라 자주 가려고 했는데 아쉽네요..

죠죠님의 댓글

죠죠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2.*.168.109)
회원아이콘 @뿅뿅치네에 저도 오래걸릴걸 알아서 보증금권리금+미니멈 3천정도까지는 조정으로 끝낼 의사가 있습니다.
아마 다음에 열게된다면 양정쪽에 열지않을까싶어요.
맘같아서는 재고까지 다 손배청구하고싶은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으니 그냥 가끔 로드손님들이 명함보시고 연락주시면 달려나가서 원가에 털고만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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