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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과세 시동걸림...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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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5-18 08:56 1,988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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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 올리는건 어쩔수 없는것 같습니다.

금년초 예상세수가 290조에서 출발해서 위원회안 까지 반영한 개정세법으로 세수가 2조가량 추가로 줄었습니다(예시: 법인세 접대비 한도율 100억까지 0.2%, 100~500억 0.1% 등을 0.3%, 0.2%로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코로나 여파 등에 따른 시행령 반영하면 0.05%씩 추가 한도 증가)

올해 정부회계 프로그램원가 등으로 편성된 예산이 약 513조 이기 때문에...

이런 회의들로 스택쌓고 터트리려는지

이번 논의의 취지는 "다른 연초 물품과 과세형평을 맞춘다" 를 골자로 하니 값을 내리자는 말은 안하겠네요..
추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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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BanYa님의 댓글

BanYa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51807544460980
액상과세 논의에 전담전문가, 관계자는 아무도 없고..(접촉시도조차 없었다네요)
양애취니?

박형거세님의 댓글

박형거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꿝폻유해성은 관심이없습니다 얼마나 몸에안좋을까가 아니라 얼마나 올려야 연초로 다시돌아갈까 아니면 세금을 얼마나 걷어드릴까가 목적인듯요

여수언니님의 댓글

여수언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저번 가을에 유해성 문제로 한창 시끄러울때 제가 노래를 불렀음
이런 유해성 검사나 과장광고는 과세를 위한 밑밥깔기, 사전조사다!
과세 금액이 문제이지 과세는 무조건된다!
점점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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