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무인자판기를 팔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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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에 설치를 한다면
담배판매권 소매인 지정등록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라운지바 또는 클럽 사업장 안에 전대차 계약을 해서 3평이내
매대나 자판기 설치하는 내용으로 담배판매권 소매인지정등록이 가능한가요?
또는 그 업장의 업주가 담배판매권이 있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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