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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니코틴은 안막을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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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의검호날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12-04 22:01 7,005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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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도 현저히 떨어지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니코틴 마저 규제한다는 건... 이미 의학적으로도 일반 stem,salt 니코틴 보다도 더 안전하다니까,, 믿는 수밖에요 ㅠ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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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Helith님의 댓글

Helith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의료용으로 쓰인다고 안막을거란 생각은 안하시는게...
특정 용법을 제외하고 금한다 하면 땡이고.
그리고 안전성은 그인간들 안중엔 없어요.

환타707님의 댓글

환타707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법 만들 때 예외조항 한 줄 넣으면 합성 니코틴이라도 무사하진 못할겁니다.
단적인 예로... 소주에도 에탄올 들어가고 소독약에도 에탄올 들어갑니다...
하지만 세금은 천지차이죠.

비만버억님의 댓글

비만버억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의료용니코틴은 니코틴패치나 니코틴껌 금연보조에 도움을 주는 제품들에 들어가는데 이걸 과세부과대상에 넣는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금연을 장려하는데 금연보조제도 없이 금연하라?? 뭔가 이상한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에 쉽게는 안들어갈것같다는 저의 판단!!입니다

깍두기77님의 댓글

깍두기77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합성니코틴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것은 잘못된 내용이에요
의료용이라 과세 못한다고 하는건
정말 말도 안되는 거죠
과세하려고만 하면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현혹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ㅜㅠ

에탄올(ethanol) 또는 에틸알코올(ethylalcohol)은
주정(酒精)이라고도 하고 무색의 가연성 화합물로 알코올의 한 종류이며, 술의 주성분 이기도 하죠
다들 아시지만 의료용 소독약으로도 사용하죠

합성 니코틴이 비과세 된다는 논리라면
에탄올도 의료용으로 사용하니까 술에도 주세를 부과하지 말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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