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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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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12-03 23:57 4,582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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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제세과(개별소비세), 출자관리과(담배사업법)

출자관리과 : 현재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만 인정되고있고 1월 1일자로 줄기,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과세범위가 확대되는것이므로 줄기, 뿌리니코틴을 이용한 전자담배 액상이 비과세대상이였지만 과세대상으로 범위확대되는것임 이에따른 세금이 부과되는것임.

환경에너지제세과 : *개별소비세법 담배 내 별표를 보고 얘기함
이건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이므로 현재 뿌리, 줄기 니코틴은 비과세대상이다.
과세대상이 되면 30ml 액상 1ml 당 370원이 아닌 니코틴 함량 1ml 기준 370원이다. (두번이나 물어봄, 니코틴 용액 이므로 총 ml가 아닌 함량된 니코틴 ml이라함)

로 들었다. 그니까

사진올린거에서 얘기하는 오르는 과세 다 합치면
개별소비세 740원 + 담배소비세 1256원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050원 = 3,046원

30ml * 3,046원이 아니라 30ml에 포함된 니코틴 함량 * 3,046원이라는 얘기다

30ml 한병당 913.8원 부과된다는 얘기인데

이미 개별소비세 370원 + 담배소비세 628원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25원 = 1,523원이 부과되고 있다는 가정하에
30ml 한병당 456.9원이 부과되고 있다는 얘기임
오만원 십만원 오르는게 아니라 세금 456.9원 오른다는 얘기임

3줄요약

1. 비과세대상-> 과세대상이 되므로 오르긴 오름 (시발)
2. 근데 세금만 오만원 십만원은 아님
3. 궁금하면 법령정보 옆에 담당부서 전화번호 있으니 전화해보셈
4. 누가 세금 오만 십만 올라간다했냐


워낙 여러 카더라가 많아서 믿을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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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2

슬픔의끝님의 댓글

슬픔의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인기
회원아이콘 소비자 입장에선 행복회로 돌릴수 있는 답변인데 자세한건 업계 관계자들이 알고 있을듯 합니다 솔직히 현 시점은 줄기 뿌리 합성 니코틴만 판매되고 입 니코틴 액상 가격은 원가도 세금도 소비자는 모르는 상태이니까요 행복회로 돌리자면 업자들이 하는 말만 듣고 왈가 왈부 하고 있고 그동안 판매해온 담배로 취급되지 않은 니코틴 액상을 입 니코틴과 비슷한 가격대에 판매 하고 있다 이번일로 그동안 판매해온 액상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될듯 하고 세금이 붙는 액상 가격또한 현 판매 금액과 비슷할수 있다 ...
이런 결론이 나올수도...
그냥 진짜 행복회로 돌리는중 입니다 오해는 마세요 ㅠㅜ

빨간대문님의 댓글

빨간대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인기
회원아이콘 애초에 대한민국에서 리프 니코틴 대신 정체도 모를 스템이라는 니코틴과 tfn만 유통되는 이유가, 리프 니코틴에 붙여진 세금이 말도 안될 정도로 높아서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도 대략 2010년대 중반까지는 다른 나라들 처럼 리프 니코틴 액상들이 유통되고 있었는데 이 니코틴 액상들에 말도 안되는 세금이 부과되어 가격대가 8~9만원 대까지 치솟아버렸고, 업자들이 이에 대한 회피이자 돌파구로 찾아낸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를 스템, tfn 등의 니코틴 이구요
지금의 세법 개정안이 세금 인상 없이 기존의 리프 니코틴에 부과하던 세금을 동등하게 스템에도 적용하는 것이니, 스템 니코틴 액상 또한 리프 니코틴 액상과 같은 가격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핀업님의 댓글

핀업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신창진짜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걸수도 있고
실제로는 54000원 오르는건데 개소세 담당 공무원도 이건 말도 안되는 법안(근데 통과)이라 잘못 말한 걸수도...
제발 베이퍼들이 단체로 오해한 것이길 행복회로 돌려봅니다...

세리아크님의 댓글

세리아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예전에 처음에 개정안 봤을때 제가 액상에 함유된 순수 니코틴(1000 mg/ml 짜리)의 양으로 과세를 하는거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긴했었는데...
개정안에 있는 워딩이 상당히 불명확합니다.
니코틴 용액 이라고만 되어있으니까...
사실상 베이핑 액상들에 니코틴은 대부분 포함되어있는 용액이니 그냥 액상 1ml로도 이해할 수 있고,
앞서 말한것처럼 순수니코틴의 포함양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전자이길 바라며 행복회로 돌리는 중입니다...

세리아크님의 댓글

세리아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완팡전자가 아니라 후자네요;; 혼란드려 죄송합니다 ㄷㄷ
이소리하다 저소리 하다 하니...햇갈렸네요.
그러니까 순수니코틴의 함량으로 세금을 먹이는것이길 바란다는...

신창님의 댓글

신창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카센티노제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전담 업계사람들 반응도 그렇고 그냥 전화받은 공무원이 헷갈린듯합니다만 그래도 혹시.. 하는 마음이 있네요

완팡님의 댓글

완팡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카센티노여론 자체가 이미 잠잠한데요...? 베이퍼분들 얼마 되지도 않고 베이퍼 입장의 기사 또한 미미하고 국민청원이라 해봐야 14000명정도인데..

슬픔의끝님의 댓글

슬픔의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소비자 입장에선 행복회로 돌릴수 있는 답변인데 자세한건 업계 관계자들이 알고 있을듯 합니다 솔직히 현 시점은 줄기 뿌리 합성 니코틴만 판매되고 입 니코틴 액상 가격은 원가도 세금도 소비자는 모르는 상태이니까요 행복회로 돌리자면 업자들이 하는 말만 듣고 왈가 왈부 하고 있고 그동안 판매해온 담배로 취급되지 않은 니코틴 액상을 입 니코틴과 비슷한 가격대에 판매 하고 있다 이번일로 그동안 판매해온 액상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될듯 하고 세금이 붙는 액상 가격또한 현 판매 금액과 비슷할수 있다 ...
이런 결론이 나올수도...
그냥 진짜 행복회로 돌리는중 입니다 오해는 마세요 ㅠㅜ

wwwa님의 댓글

wwwa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고라니12310mg기준으로 계산한거네요.
10mg 짜리 30ml 액상 한병 니코 총량 300mg,
1000mg/ml 당 3046원이라면, 총량 300mg는 0.3mg/ml이므로 0.3×3046=913.8입니다.
행복회로 돌릴 수 있는 간단계산법은
(니코 mg)×(액상 용량 ml) × 3046 ÷ 1000 이겠네요.

이런식으로 계산한다면,
3mg 60ml 폐호흡 액상의 세금은
3×60×3046÷1000=548.28원,
6mg 60ml 폐호흡 액상의 세금은 2배인
6×60×3046÷1000=1096.56원이며,
9.8mg 30ml 입호흡 액상의 세금은
9.8×30×3046÷1000=895.524원 되겠네요^^

가능성은 희박하겠지만, 진짜로 열심히 행복회로 돌려봤네요ㅎㅎ

빨간대문님의 댓글

빨간대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애초에 대한민국에서 리프 니코틴 대신 정체도 모를 스템이라는 니코틴과 tfn만 유통되는 이유가, 리프 니코틴에 붙여진 세금이 말도 안될 정도로 높아서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도 대략 2010년대 중반까지는 다른 나라들 처럼 리프 니코틴 액상들이 유통되고 있었는데 이 니코틴 액상들에 말도 안되는 세금이 부과되어 가격대가 8~9만원 대까지 치솟아버렸고, 업자들이 이에 대한 회피이자 돌파구로 찾아낸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를 스템, tfn 등의 니코틴 이구요
지금의 세법 개정안이 세금 인상 없이 기존의 리프 니코틴에 부과하던 세금을 동등하게 스템에도 적용하는 것이니, 스템 니코틴 액상 또한 리프 니코틴 액상과 같은 가격일 수 밖에 없습니다

베이퍼13님의 댓글

베이퍼13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오해하신 부분이 있어요

니코틴 함량(원래는 함유가 맞습니다.) 1ml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 1ml
니코틴용액 1ml
니코틴액상 1ml
다 같은 말입니다.

결국엔 지금 쓰고 계시는 액상 1ml마다 세금이 붙는다는 이야기..


만약 니코틴 함량 1000mg이라고 했다면 말씀하신대로가 맞는데
니코틴 함량 1ml라면 30ml액상에 세금 53970원이 붙는게 맞지요

베이퍼13님의 댓글

베이퍼13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신창솔직히 베이퍼 아니면 신경도 안쓰는 부분이라
단위에 따라 헷갈리기 쉽고
공무원도 이해를 잘못 했나봐요
외롭다 외로워 ㅜㅜ
좋은 하루 되십쇼!

딸기농장님의 댓글

딸기농장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전에 퓨어니코틴 통관이 되던 시절에 해외에서 퓨어니코틴을 사든 3미리짜리 액상을 사든 용액의 용량으로 과세를 했었습니다... 그런걸 보면 그냥 니코틴 농도에 상관없이 액상 용량으로 할 듯 합니다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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