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무단수집 및 광고문자 발송
본문
한 업체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후 광고문자를 돌리더군요.
그래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문의를 해 보았고, 답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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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우리 기관에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이에 피신고업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동법 제59조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 제공, 유출한 경우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위 조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분 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만약 피신고업체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취득 등이 명백하여 이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관련 증거자료를 갖추어 가까운 경찰서 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으로 수사의뢰에 대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귀하의 동의 없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을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근거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신고업체가 귀하의 사전 동의 없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면, 상기에 근거하여 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기관의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는 수신 동의하지 않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신고접수 받아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사무소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추후, 불법스팸에 대한 신고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여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신고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인의 피해 전화번호, 스팸 수신번호 또는 수신일시(문자메시지의 경우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포함)가 정확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된 경우 처리가 불가능하오니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스팸 신고방법]
o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https://spam.kisa.or.kr) - 불법스팸 - 스팸신고 - 스팸
다만,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해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행정조치 등을 의뢰하는 것으로써, 개개인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기술적으로 스팸수신 차단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것은 아닌 점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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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서 접수해야할 뿐 아니라 얘기를 들어보니 처벌이 그리 강하지 않을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신고하렵니다.
혹시라도 저와 같은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은 이처럼 문의를 해보시고 직접 신고를 하셔도 될 듯합니다.
나중에 결과까지 나오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영상과 글에 업체명은 거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역풍 맞으면 많이 아플것같네요;
그럼 20000
댓글 1건
LovelyOnu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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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모습 멋집니다..
요샌 문자 잘 안오지만 연말에는 무지하게 왔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