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에 대한 정의.
본문
금연구역 전자담배 단속 그때그때 달라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sid2=255&oid=023&aid=0002930905
니코틴 포함됐는지 여부, 적발 현상서 바로 확인안돼.
흡연자가 강하게 항의하면 실랑이하다 보내주기 일쑤.
복지부 "전자담배 연기는 발암물질, WHO 규제 권고"
기사내용은 니코틴이 있냐 없냐를 과태료 부과기준보고, 이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인데, 전자담배가 나오기 전까지 이런 분류가 유의미했다고 볼수도 있지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분류를 해도 상관이 없었다겠죠. 그리고 담배의 유해성은 니코틴에서 오는게 아니잖아요, 그렇담 니코틴이 들어가 있냐 없냐로 담배를 정의할께 아니라는거죠.
이걸 그대로 두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해법이 계속 꼬이게 되는거죠. 기사에 보면 금연장소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면 니코틴 함유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10만원 과태료부과하고, 15일 이내에 니코틴이 들어 있지 않았다는 증명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취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데. 보고 있으면 헛웃음만 나오는 행정이죠.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가 타인에 대한 건강권을 침해하는 거라 법으로 규제하는거 아닌가요? 담배연기에서 나오는 수많은 발암물질이 문제이지 니코틴이 문제는 아니잖아요. 니코틴을 기준으로 담배를 정의하는 현행법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정부가 좀 현명하게 문제를 풀어주길 기대하지만 포기가 맘편하겠죠??
댓글중에 재미있는게 있어서 올려봅니다.
삼겹살집 발연규제. 삼겹살을 구울때 생기는 연기에는 발암물질인 벤젠이 발생해 정부가 규제에 들어갔다. 일체 삼겹살 구이를 금지하며 이를 어길시엔 100만원의 과태료와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당하게된다. 삼겹살 구이 전문점들의 항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삶아서 먹는 형태로 전환하는 이들도 적지 않으나, 외견상 삼겹살을 익혀먹는 방법이 유사하고 이 수증기에도 유해물질이 발견될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단속이 이뤄지고있다.
댓글 7건
mincool님의 댓글
왕정시대로 회귀 ^^ |
이베이프님의 댓글
답답할 따름입니다. |
청포도나무님의 댓글
법은 보수적이라서 그런지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기가 버거워 보이네요 |
월터화이트님의 댓글
인류는 끊임없이 개인이 뭘 만드는걸 규제해왔죠^^ |
소스내치님의 댓글
@월터화이트ㅋㅋ 통찰력있으시군요 |
이상한행복님의 댓글
? 일반인이 어떻게 니코틴이 없다는걸 어떻게 증명하죠.... 과학분석기를 개인이 의뢰하란 말인가요 ㅡㅡ;;; |
베이프뉴비님의 댓글
없다고 하는 사람과 있다는 사람이 있으면 있다는 사람이 증명을 해야하는것이지 없다는 사람이 없다는걸 증명하라고? 하하하하 개그치는것도 아니고 나 원참.... 운전하고 있는 사람 다 잡고서 당신 음주운전이네 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면허정지 시킨 다음에 15일안에 음주운전 아니였다라는걸 증명하라는것 또는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당신 강도사기꾼이네 강도사기꾼 아니라는걸 증명해봐 하는것하고 모가 다른가요? 이런식이면 법이 왜있고 재판을 왜하나요? 걍 다 처넣고 범죄 안저질렀다는 걸 증명 할 수 있는 사람만 면죄해주면 되지... 상식적으로 해야지 상식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