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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가 잦은데, 진행자분들 통관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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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5-03-24 20:53 3,672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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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 진행하시는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최소 10명분 공구를 진행해야하는데, 대부분 관세를 물어야합니다.

보통 다들 주문하고 쉬핑기다리면서 셀러한테 다운밸류좀 해달라고 요구하실텐데..(불법인건 아시죠?)

 

뭐 되면 되는거지만 걸릴경우 주의하셔야할게,

일단 셀러가 작성한 제품명세서에 관련없이 세관원이 임의로 일반통관을 요구할수있습니다.

가격에상관없이 품목에상관없이 세관원 마음대로 요구할수있으며.. 상자를 열어볼수도 있습니다.(공무원중에 업무상 갑의위치에있는 몇안되는 직렬중 하나)

 

 

만약에 통관할때 세관원이 일반통관을 요구할때, 가격이나 품목정보등의 자료제출.. 즉 최소PI를 제출해야해요.(가격,품목,대상자,원산지,규격,수량,구입처 등등)

이때 진행자분들 관세아깝다고 셀러한테 급하게 혹은 미리말해서 다운밸류한 pi로 제출했다가 적발되시면 관세포탈죄입니다.

pi로 분명히 꾸몄는데 왜걸리냐? 견적송장으로 불충분하다고 생각시 결제내역까지 요구할수있습니다.

(만약에 이것까지 꾸미는분은 없으시겠죠?ㅡㅡ;; 말그대로 조사하면 다나옵니다;)

 

또는 서적이라고 적혀있는데, 상자를까보니 전자담배다.. 혹은 전자부품이라고 적혀있는데 전자담배다..

바로 밀수죄입니다.

 

관세포탈죄 3년이하징역 또는 관세액의5배나 물품원가중 높은금액 벌금..

밀수죄 5년이하징역 또는 관세액의10배나 물품원가중 높은금액 벌금..

 

 

만약에 걸렸다? 셀러가 임의로 작성했다고 말하고 제대로된 자료제출하면 문제없이 통관됩니다.

혹시몰라서 글을.. 주의하세용~~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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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니코틴러버님의 댓글

니코틴러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제가 정말로 알고 싶었던 정보입니다!! 네이버 지식인은 아무리봐도 카더라 통신이 많아 도움이 되지 않고, 무역관련 법률조항을 찾아보려면 끝도 없더군요...그냥 딱 정리된 정보가 필요했었는데 감사합니다.

니코틴러버님의 댓글

니코틴러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니코틴러버물품 항목별(전자제품, 향료등 액상, 니코틴, 배터리 등등)으로 면세범위(물건값+쉬핑+수수료 합쳐 100불) 이상으로 넘어갈시 세율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kvape님의 댓글

kvap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공구하시는분들은 아예 관세까지 합해서 넣어서 공구 가격을 산정하시면되구요
소량으로 개인이쓰실분들은 100~120불안에서 주문하시는게 안전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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