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물품 과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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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고민고민해가며 공구 진행했습니다!!나름
많이하려해도 정말 관세가 무섭습니다..
선배님들의 조언이 필요한데 어찌 물어볼 방도가 없습니다 ㅋㅋ
paypal결제시 이미 액수가 나오는데 낮은 pi를 받는다 한들 소용이 있나요??
그리고 애초에 관세범위 이하라면 pi를 요구하는 것도 없는데 pi를 제출하라고 하는경우는 어떤경운가요??
궁금합니다
많이하려해도 정말 관세가 무섭습니다..
선배님들의 조언이 필요한데 어찌 물어볼 방도가 없습니다 ㅋㅋ
paypal결제시 이미 액수가 나오는데 낮은 pi를 받는다 한들 소용이 있나요??
그리고 애초에 관세범위 이하라면 pi를 요구하는 것도 없는데 pi를 제출하라고 하는경우는 어떤경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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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건
암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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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또 요구하나요... 정말 파렴치하네요 |
소울카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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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누가 태클 걸었나요? 흠
페텍 가격때문에 그런건가 페텍은 폼재질이라고 써있던데 |
니코틴러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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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이아뇨아뇨...공항에서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pi혹은 구매내역)를 여쭤보는겁니다...과세에 대해 잘몰라서 세금폭탄 맞을까 무섭습니다!!! |
니코틴러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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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울카제그런거 아닙니다!!공항 세관 과세땜에 그렇습니다 ㅋㅋ |
천안굿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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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러버세부사항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 알리 셀러가 물품과 물품명세를 함께 보냅니다.. 그게 아니라면 셀러에게 받은 PI를 이메일로 보내드리면 됩니다. |
암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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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렇군요 ㅎㅎㅎ 전 또 승객들이....
면세 금액에 아슬아슬한가요? |
니코틴러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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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이면세 아닙니다 이번에눈 ㅋㅋ |
니코틴러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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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굿그런거구나!!그럼 낮은액수 pi를 따로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그걸보내도 되는감유?? |
Blank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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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 일반통관을 요청하면 최소 셀러에게받은 PI를 제시해야하고, 페이팔 결제내역도 요구할수있습니다.
세관에서 택배상자를 합법적으로 열어볼수도있습니당.. 만약에 세관에서 일반통관에 걸려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을시 거짓된 PI를 제출했을시 적발되면 밀수죄로 기소됩니다.. 세관에서 요청하는건.. 적힌금액이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세관원 마음이에요. 만약에 걸리면 셀러가 꾸민PI를 제출할지, 사실대로말할지는 본인판단이지만.. 셀러가 임의로 작성한거같다고 제대로 제출하면 그냥 통관되지만 셀러가 다운벨류해서 작성한 PI로 금액 속여서 통관시도했다가 적발되면 관세포탈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