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를 사용해서 직구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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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생각이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관세가 15만원미만이면 안붙는걸로아는데요.
신용카드로 결재하면 환율이 오르면.. 145000원이었던게 15만원이 넘는경우에 관세가 붙는건가요?
예를 들어 120불 1200원기준이라면 144000원인데.. 환율이 올라서..1300원이면 156000원이 나오는데요..
물건이 우리나라 들어올떄 기준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체크카드로 구입하면.. 구입당시 환율로 제통장에서 빠져나가는데요.
그렇게되면 환율이 올라도.. 제통장에서 빠져나간 금액기준으로 관세가 나오는건지.. 120불구입금액을 우리나라 들어올때 환율로 계산해서 관세를 내는건지..잘모르겠네요.
후자같은경우라면.. 제통장에서 빠져나간금액을 보여주면 안되나요? ㅎ;;
두가지 제품을 다른날 결재해도. 같은날 들어오면 관세나오는걸로아는데.. 같은방법으로 다른날 15만원미만 구입금액을 보내주면 안될까요?
가능하다면 매일 14만원씩 구입해도 이상없을건데.. 같은날들어오면 관세 내는거라 안될거도 같고.. 고수분들좀알려주세요
추천 1
댓글 15건
손초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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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통관일 이라 안될 겁니다 거기에 선편요금 더해지니 다운벨류 아니면 운좋게 통관 이걸 기대해봐야합니다 ㅎ ㅎ |
개얼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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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초아그럼 체크카드로 구입한 금액은 아무의미가 없네요;;
감사합니다 ㅎ |
가스등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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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지불 방법과 관계없이 모두 입항일 기준의 환율로 책정합니다.
물품 비용만 청구승인일 기준으로 달리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개얼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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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초아또하나 궁금한게.. 선편요금이라면.. 싱가폴 포스트로 구입했다치면 1불도 안되는 가격을 포함한다는건가요?
아니면 원래 배송올때 가격이있는데. 판매자측 서비스로 1불정도로 올린건가요? |
개얼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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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등감사합니다.~ 아직 관세를 내본적이없어서 궁금했는데.. 안전하게 110불로 내려야겠네요ㅎ
보통 중국서 오는 물건가격보니. 80불짜구입하면 30불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긴하던데.. 조심해야겠네요. |
손초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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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얼굴선편요금은 무게기준 정해져있는 요금 입니다 1키로 이하 13000원인가 ㅎ ㅎ |
개얼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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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초아그럼제가 싱가폴포스트나 차이나 포스트로 구입해서 13천원정도를 포함해서 구이해야.. 안전한거네요.
요즘환율로 110불정도로 낮춰야겠네요. 기어베스트에서 122불결재한게있는데.. 위험하네요 ㅠ |
만년미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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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홍홍~ 개얼굴님 질문 덕분에 좋은 정보 얻어갑니다. 세분께 감사!! 저도 궁금한거였는데.. |
개얼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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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년미소저도 관세 범위에서만 사다보니 별신경안썻던 부분인데..
요즘 물건을 많이 사다보니 신경쓰여서 질문한건데.. 이제 제대로 알았네요. 답변감사합니다~~ |
손초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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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얼굴네 위험한데 그냥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것도 복불복 이네요 |
금연성공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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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기준은 관세청에서 고지한 주간환율기준이기에 관세청에서 고지한 환율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손초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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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초아제가 기베 128.97 그냥 통관 됐는데 ems라 관세 물줄 알았는데 다행이었어요 |
청포도나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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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질답게에 올려주세요 |
준서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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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초아복불복은 아닐거에요..
가까운 나라에서 수입할때는 선편요금도 작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13000원은 미국정도의 요금일 겁니다 |
유리써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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