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개 입법예고 찾아봤습니다.
본문
전담업체, 매장들 타격 많이 입을듯합니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Q5P0X3D2Z6O1T0W5P6E3K1H6V2E7
근데 오프매장들 전부 담배사업자 받고 하는것 아닌가요??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Q5P0X3D2Z6O1T0W5P6E3K1H6V2E7
근데 오프매장들 전부 담배사업자 받고 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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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건
소스내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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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아뇨 막시작한곳도 꽤된다네요 ㅋㅋ |
저스티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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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내치인테리어 업체만 노 났군요 |
소스내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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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내치동내 매장주인중 하나도 대전에서 비공식 도매업자였다고 한걸봐도....정식경로아닌경우가 더 많을것 같습니다..
심지어 하카 정식총판 지점 앞에 다를 변종 매장 2개가 있는것도 보이고 ㅋㅋ... |
소스내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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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티스솔직히 기존업자들이 너무 지들 멋대로해서 소비자가 덤으로 피해받는 법안들이 계속 나오는거라고 생각함... |
DJTV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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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전담매장 다음은 우리(소비자)차례네요
하이네를 워링으로 막더만 역시나... |
이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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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를 보니...
전자담배 액상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니코틴용액으로 표기되어 있네요. 국내 판매 막고, 수입 막고 양 쪽으로 규제 들어가겠다는 계산인가요... |
이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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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은 증기로 흡입하는 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니코틴 함량이 20밀리그램을 초과하는 니코틴 용액은 판매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2조제3항제5호 신설). 라. 니코틴 함량이 초과된 니코틴 용액을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7조의2제4호 신설). |
소스내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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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아니요 솔루션이라고 지칭되어지는 분리액상 꼼수때문입니다 |
이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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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내치아... 입법 의도로 밝힌 것은 그 내용이지만,
용어 자체가 "전자담배 액상"이 아니라 "니코틴 용액"으로 나와 있어서 그렇게 되면, 퓨어니코틴도 규제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규제가 되버리고, 국내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하면, 남은 건 수입밖에 없는데, 그 시도도 벌써 했었고.... |
이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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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내치솔루션으로 지칭되는 분리액상 규제 자체가 퓨어니코틴 규제 인 것이니...
어쨌거나 국내 경로는 확실히 차단하겠다는 계산이네요. |
아인아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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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된 입법예고" 는 취소된 건가요??
[191408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제식의원 등 15인) 여기 (다) 를 보면, 개인도 고농도 니코틴 구입을 막겠다는거 같아서요. 수입판매업자가 증기로 흡입하는 담배를 제조 및 수입하는 경우 그 담배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혼합형니코틴용액으로 제조 및 수입하도록 함(안 제11조의7 신설). 나. 증기로 흡입하는 담배를 혼합형니코틴용액으로 제조·수입하지 아니한 담배를 판매한 경우 담배제조업허가를 취소하거나 담배판매업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11조의4제5호 및 제15조제1항제3호 신설). 다. 증기로 흡입하는 담배를 혼합형니코틴용액으로 제조·수입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7조제1항제3호 신설). |
길길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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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이 통과 된건가요? |
화이트리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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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l에 20이하이니 결국은 액상에 니코를 포함시켜 세수를 확 거둬드리겟다는 말이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