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도한 증세 및 담배사업법 개정안(국민동의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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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2-07 16:41 94읽음본문
'대한민국 국회' 구글에서 검색->국민동의에 들어감.->소통마당->국민동의 청원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도한 증세 및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 요청에 관한 청원->검색
https://assembly.go.kr/portal/cnts/cntsCont/dataA.do?cntsDivCd=PTT&menuNo=600248
여기 링크 들어가셔서 위의 내용으로 국민동의 청원 부탁합니다.
검색은 '액상형 전자담배' 만 쳐도 바로 나옵니다. 1미리당 1800원이라니 어이가 없네요. 전세계 평균의 6-7배라니 미친 국회
과 국민동의청원은 청원 목적 기관과 법적 구속력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청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정부)에 정책 제안 및 민원을 처리하는 일반적인 방식인 반면, 국민동의청원은 국회법에 따라 30일 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심사 및 입법으로 연결되는 보다 강력한 절차입니다
상기 내용은 유튜버를 통해 18만명에서 수천명이 있는 유튜버 글에 올렸으나. 제가 2명 유튜버 외에(테일러/레드칸탈) 모두 지워버려서 잘 모릅니다. 아시는 분은 위 내용을 올려주세요. 검색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솔직히 저는 액상방주 1년치를 샀습니다. 저는 급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동참을 부탁드립니다.(__)꾸벅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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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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