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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진짜 거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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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anhong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1-04 23:38 3,578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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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 너무 많아 첨부로 못 올리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https://photos.app.goo.gl/QzRA3tXo2UkUGD9T8
사진들 링크입니다.
글 읽기전에 한번 보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딸깍거리는 소리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일단 패널이 너무 부딫혀서 끝부분이 꺾여 패널에서 저런 소리가 나더군요.
사진을 보고 기스나 찍힘은 꽤 있겠구나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사진으로 다 안 찍어둔 하자들이 계속해서 보였고, 결국 해결이 되지 않아 이렇게 올립니다. 내일은 경찰서 가서 접수 가능한지 보고 접수하고 와야겠네요.
부디 여러분, 제발 하자는 자기 눈에 보이는 건 모두 다 찍어서 보냅시다.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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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9

민구님의 댓글

민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인기
회원아이콘 지금 이건 가격이나 개인이 느끼는 민감함에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지적한것에 대한 문제나.
구매자가 알수없는 문제는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겁니다.
상대방을 기만하거나 속여서 재산상 손해를 야기한 문제입니다.

요점은 어느정도는 예상할 수 있다가 아니라
상대방을 속여서 판매했다는겁니다.

한마디로 B급물품을 A급물품으로 속여서 재산상 이익을 본것으로 봐야하죠.

줌바님의 댓글

줌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상태가 많이 안좋네요.
개인적인 생각은 판매자가 환불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택배거래시 환불불가를 한거 같은데
상태가 저정도면 먼저 말을 했었어야하는게 맞는것 같아요.
환불을 거부하는 것도 상태가 많이 안좋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만약 상태에 비해 엄청 저렴한거였으면 금방 다시 팔리겠죠..
물론 구매자가 택배비는 내야하겠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런 상태 기기는 참 팔기 뭐한데 말이죠..

Ryanhong님의 댓글

Ryanhong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줌바판매자분은 어쨌든 환불 안해줄거다 배째라는 태도이시니.. 그냥 내일 가서 접수하는게 낫겠어요.. 자기 할말만 하고있으시니 정말 속 터져 죽을것 같더군요

Ryanhong님의 댓글

Ryanhong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배송중중중민감하다기보다는 하자 더 있냐고 물어봤고 없다고 하셨는데 더 발견된 하자가 한두개면 이해했겠죠..
다만 이번경우는 정말 좀.. 한숨만 나오네요

Ryanhong님의 댓글

Ryanhong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배송중중중가격이 택포 3만 8천원이였던걸로 기억합니다..
저상태인걸 알았다면 피코하나 더 사서 스킨까지 입히고 알뜰살뜰 썼을텐데..

Ryanhong님의 댓글

Ryanhong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배송중중중글쎄요 요즘 닷 75 판매글 보면 거의 신제품이나 다름없는데 6만원 7만원 하는것들이 많은지라 그걸로는 이해가 전혀 안되네요...
판매글 상의 기스만 있었다면 저 가격이 괜찮았겠지만 하두 찍혀서 패널 꺾이고 화면에 먼지차고 기스 없다고 한 부위에 기스 큼지막하게 있고..
보이면 보였지 안보였을 하자는 아니니까요..

민구님의 댓글

민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배송중중중지금 이건 가격이나 개인이 느끼는 민감함에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지적한것에 대한 문제나.
구매자가 알수없는 문제는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겁니다.
상대방을 기만하거나 속여서 재산상 손해를 야기한 문제입니다.

요점은 어느정도는 예상할 수 있다가 아니라
상대방을 속여서 판매했다는겁니다.

한마디로 B급물품을 A급물품으로 속여서 재산상 이익을 본것으로 봐야하죠.

민구님의 댓글

민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구매자는 물품확인에 의무가 있고
판매자는 물품하자에 대하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사람들도 예상하거나 알 수 있는 하자에 대해선 구매자확인의무가 우선이지만
이번처럼 문제가 될만한 부분에 대해 예상하고 판매자에게 직접적으로 확인한경우.
판매자가 의도적으로 속이거나 고지에 의무를 져버린것으로 인정될꺼같습니다

전에 판례에서 본것중에 기억나는 부분 적었습니다.
구매자가 문제될만한 부분에 대하여 물어봤는데도
그것을 감춘경우 환불 및 보상받은걸로 기억합니다.
말 안통하면 그냥 접수하세요.

Ryanhong님의 댓글

Ryanhong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eKco어.. 지금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패널 한쪽 끝이 꺾여서 마치 학창시절에 책상 다리 길이 안맞는것처럼 흔들리는거에요...
잡으려면 사포질이나 망치로 살살 때려줘야할거같슴다 ;

민구님의 댓글

민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견찰들은 확실한거 아니면 안도와줘요. (다른물건, 빈박스)
죄송하네요 제가 자세히 알려드렸어야 했는데... 괜한 발걸음 하셨겠어요.
민원을 넣으시는게 아니라 민사소송을 하셔야합니다.
속이 답답하시면 한번가서 확인하시고 진행해보세요. 생각보다 어렵지않습니다.
제가 참고했던것중에 제일 설명 잘되어 있는곳 링크입니다.
속병 걸릴꺼같으시면 읽어보세요. 생각보다 긴글입니다.
https://m.blog.naver.com/nana7_8/221502894486

민구님의 댓글

민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Ryanhong감사는요.
그런데 이게 어렵진 않은데 귀찮은 일입니다.
참고만하세요. 저도 위 링크처럼 중간에 합의해서 끝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사과한마디면 서로 절충도 되지않았을까 하는 씁쓸함은 남더라구요.

이코007님의 댓글

이코007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너무 어이가없네요 저 판매자는....
팔기전에 하자있는부분 명백히 고지하는건 당연한건데요..
저정도면 사기라고 생각할거같음  판매자빼고 누구라도

여섯님의 댓글

여섯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중고거래라고 해도...저건 좀 심한거 같습니다.
판매자분이 판매 물품의 상태에 대해서 속이는 것과 뭐가 다른가 싶습니다.
잘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이님의 댓글

통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가격을 떠나서 중고제품 판매전 요청하지 않더라도 특이사항은 다 설명후 판매를 해야지... 그냥 돈받고 물건 보내면 끝... 대륙마인드 극혐 ㅠ

못생긴물고기님의 댓글

못생긴물고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엥 닷 AIO , 닷 100 써본입장에서 저런소리가 날일이 도어나 모서리 찍혀서 휘면서 유격생겨 나는건데..
저도 AIO 쓸때 떨궈서 모서리 찌그러지니 저런소리가 나더군요.. 그리고 저분 하시는말씀이
싼가격에 비지떡 팔았는데 왜 따지냐는 식인데, 비지떡이란건 알았어도 썩은 비지떡인걸 알았으면 안샀을건데..

본오본오님의 댓글

본오본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저게 문제가 아니라시는분들 저건 하자 미기재입니다.. 단순 ‘민감하다’ 라고 하기엔 고지 안한 부분이 많은데요 분명 내용 보시면 도어 관련 하자 없냐고 물어봤는데 결국엔 있는거잖아요 다른부분 기스도 말해야 하고요 ‘하단 부분 찍힘말곤 없습니다’ 라고 말한거에서 찍힘 외에 다른 부분 하자 없다고 얘기를 한거잖아요 싸게 판다고 하자 제대로 고지 안한게 커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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