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게에서 닷박스 200구매 후기 [경찰서방문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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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언주언아빠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2-03 23:38 2,768읽음본문
제목 그대로 트게에서 닷박스 200 과 닷스탱 을 두매 하려고 매복중 매물이 나와서 구매를 하려 하였으나 판매자 가 나머지 포함 충전기 액상 등등
을 포함한다하여 가격이 그리 나쁘지 않았기에 그냥 구매 하기로 하였습니다.
거리가 있어서 택배로 하겠다고 하여 오늘 물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판매글에는 전혀 언급도 없던 찍힘이 있는겁니다.
1.문자를 보냈는데 죄송하다는 말도 없고 뜬금포로 **중고니까 그정도 찍힘은 생각도 못했네요**
2.경통도 분해가 안된다 **삿을때부터 빡빡했다 살살 돌리면서 빼봐라**
제가 예전에 경통 분리가 안되어 힘을 주어 돌리다 경통이 부서져서 손을 다친 경험이 있어 솔직히 힘줘서 돌리기 겁이나더군요.
3.어랏 충전케이블도 없네요?? **본인 스마트폰 충전잭으로 사용해서 깜박했네요***
이걸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 해야 하나요? 월요일 현불 택배로 보내겠다고 문자를 보내니 본인은 환불 못해주겠다네요.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보자구요. 그랬더니 바로 네.... 이러고 답이오네요.
제 말이 장난처럼 들렸나봅니다.. 콩밥까지는 못먹이겠지만 생각이 없는게 확실하네요.
아마 이글도 판매자가 볼수도 있겠지만 보라고 글 올립니다.
제가 이상한건가요?

댓글 19건
Antonio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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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먼저 확인해보셨으면 좋았을걸. 트게 거래가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저도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고생하십시오.
*거래후기 게시판이 좋을것같습니다 |
도언주언아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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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onio사진상 찍힘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증거 자료 있고 본인이 물건도 빼놓고 보내고.미안하단 말은 한마디도 없고 ㅎㅎ
저야 경찰서 가는게 조금 번거로워서 그렇지 사기죄로 역는건 어렵지 않습니다. 문자 내용게시글 내용 경찰서에 그대로 작성하면 되거든요. |
Antonio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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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언주언아빠잘 해결 되시길....! |
씨울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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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사진가지고는 사기로 보기는 어려워보이네요.
그리고 거래후기에 쓰시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
도언주언아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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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울프네 사진상으로는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문자 내용상에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후기가 잇었네요...죄송합니다. |
전담덤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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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절때 이상하지않습니다. 알면서 말을 안하는것도 사기죠. |
낭만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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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는 완전 파손 고장 등등 아니면
사기죄는 성립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도언주언아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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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꾼잘못 아시는듯 합니다.
구성품 누락도 사기에 해당하구요. 제품에 하자가 없는 상품을 판매 한다 해놓고 스크래치 찍힘이 있을경우 사전 고지하지 않은 물건은 사기죄 성립됩니다. 물론 물론 사전에 고지를 하지 않았다 해도 알고도 모르는척하고 팔았으면? 이러면 틀려지죠, 문자 내용은 공개를 안 하였지만 본인도 인정을 하면서 본인 자신이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는 자기판단을 하였다는것을 인정하며 구성품 누락도 본인이 인정한 내용이 있으면 사기죄에 해당 합니다. |
제이J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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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파손이 아니더라도 눈에 보이는 하자를 판매자가 알면서도 이야기 하지 않고 판매 한거면
환불 가능 합니다. 경찰서 가시면 경찰분이 판매자랑 통화 한번 하실텐데 그때 대부분 환불 처리하고 일이 끝맺음 되나 그게 아니라면 민사소송 하시면 충분히 환불 받을수 있으실 겁니다. |
범고래삼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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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J민사소송....그거 할게 못됩니다. 스트레스 만땅에 이리저리 쓸려다니다 보면, 탈모까지 오더이다.
그리고 정작 돈 주겠다고 말하고 질질 끌면 그것도 애먹는 사항이죠. 그러니 위에 분 말처럼 경찰관이 통화해서 좋게 해결 되는게 젤 좋아요. 고소장 접수해서 사기죄...재판까지 가고 판결날때까지 시간도 많이 걸린다능... |
도언주언아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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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고래삼촌지당하신 말씀 입니다. 시간이 길어져 힘들겠지만 저야 남는게 시간이고 이놈 말하는게 영 싸가지도 없고 뜬금없이 저녁 12시 넘어 문자가 왔네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라고요.
이런놈을 그냥 놔두기가 참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민사 소송까지 가게되면 소송 비용 다 전가시킬 겁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
도언주언아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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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J경찰서 가서 합의 보려 했는데 12시넘어 문자가 와서 더 열받게 하네요. 그냥 그놈 맘고생좀 시켜보려 합니다. |
그딴거없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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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올리셨으니 이제 개인연락 오고 해결 보시겠네요. |
드록바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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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가신다니 잘 생각하셨습니다
꼭 환불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판매자는 아니지만 글 읽는데 부끄럽네요;;; 상판때기에 얼마나 두꺼운 철판을 보유했기에 저리 당당한건지.... |
NoahsArk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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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좀 하시겠지만 힘내십쇼. |
HulK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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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
범고래삼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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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
이경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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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경찰서에서 안받아줄겁니다. 개인간 거래기 때문에... 그리고 흠집이 없다고 판매자가 글을 썼더라도
나중에 있는줄 몰랐다고 하면 소용 없어집니다. 전화통화 기록이라도 있으면 모를텐데요 상대방이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면 확실히 사기가 성립되지만 일단 보냈고, 판매자가 몰랐던 부분이라고 하면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사로 가야된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거래 문제로 경찰서 다녀왔었습니다... 민사 가려고 했는데 주소지 전입신고가 안돼있다고 해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
여포사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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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무섭네요. 내용을 들어보니 사전에 불량및 누락이 있어다는걸 알고 판매하다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