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튀는감 거래후기2 (이런사람 이랑 거래하지마세요)
본문
구매제품 : 브로사이드 어드미럴 / 컬버린 rda
판매자 : 피튀는감(vldpa) / 4736-169X / 문X일
구매가격 : 13(착불)
일주일 전에 판매자와의 거래 후기를 남겨서 많은 이베이프 회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셨는데
이렇게 후기2 남깁니다.
본론 부터 말씀드리면 판매자는 "아몰라 버튼, 드립팁 하고 오링 보내줄태니까 걍써" 입니다.
하지만 버튼부와 오링은 아직 일주일이 지나 오지 않은 상태고 택배 조회 해보니 오늘이나 어제 밤에 보낸것으로 보입니다.
보내 주시기로 한 날자는 1월 8일 저녁 or 9일 아침에 보내주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에브리데이스모크(브로드사이드 총판)에 문의 해보고 없으니 지인의 것을 보내준다고 하셨음
하지만 택배를 받을 1월10일날 다시 문자한통이 오네요 "오늘 저녁에 보내도록 할게요"
부품을 9일날 저녁에 받았다고 하네요. 오늘 다시 문자를 보내니 "배송을 가족한태 맡겨뒀다가 가족이 까먹는 바람에 제가 다시받아서 보내게 됐어요" 그리고는 아직 못받은 상태입니다. 택배는 보냈으나 수거는 아직 하지도 않았고요.
환불을 다시 요청해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본론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전에 왜 버튼, 드립팁, 오링만 받고 끝내려고 했는지 설명입니다. 글이 길어질수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이베이프에 글을 올리고 나서 1월 7일 제가 어떻게 처리하실꺼냐고 다시 문자를 보내니 그제서야 밤12시에 전화를 드린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1. 저는 통화할때 처음에 판매자에게 이렇게 처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환불을 해주시거나 새로운 RDA를 구매할수 있게 절반이상의 금액을 부담해달라. 싫다고 합니다
#2. 저는 무화기 녹이 너무 심하다고 도저희 사용을 못하겠다고 환불을 요청 하였으나 무화기가 원래 부라스 재질인데
그정도 산화는 당연한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그럼 폴리싱을 해서 주셔야죠 하니 판매자는 훌륭한 말을 하시네요
"폴리싱을 안한다고 해서 제품의 가격이 변동 하는건 아니자나요?" 그때 너무 어의가 없어서 말씀 안드렸는데 그따구인걸 알면
구매를 안하죠. RDA라서 그렇지 그럼 탱크형 무화기 판매하는 분이 무화기 세척안하고 그냥 판매하고는 구매자가 머라하면
세척을 안한다고 해서 제품의 가격이 변하나요? 하는 거랑 뭐가다른가요?? 가격은 안변하더라도 구매는 안하겠죠^^
#3. 제가 무화기 때문에 환불을 요청하니 판매자가 "저는 도저희 이해가 안가네요 버튼부, 드립팁 때문에 환불을 요청하는거면
모르겠지만 RDA로 환불을 요청하시는 거 보면 저는 그냥 제품을 사용해보시고 단순 변심으로 환불하시려는거 같네요"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그럼 버튼부, 드립팁 없으니 환불해주세요 하니 그건 또 힘들것 같다고 하네요 이건 뭐 걍 환불 싫어도 아니고 참...
저의 잘못도 있습니다 처음 상태를 사진찍지 않은것 판매자에게도 말했듯이 저는 처음 부터 환불 받을 생각이 없었고 녹을 사포로 제거 했습니다.
하지만 나사선 안쪽까지는 녹 제거가 안되는 부분 이였고 판매자에게 나사선 안쪽 녹 제거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도 답도없고해서 답답해서
이베이프에 글을 올리게 되었고 판매자는 사포로 분땔걸 누가 다시 받아 쓰고 싶냐고 환불 안된다고 하고있고 판매자도 판매할때 캡을 안열어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RDA에 집착하는지 모르는거 같네요;;)
그래서 에브리데이 스모크에 구리댁을 1만원에 판매한다고 하길래 양보해서 부품들 보내고 구리댁 구매해줄 의사 있냐니 자기는 부품 보내는게
최선이란다. 계속 싸워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그냥 내돈 1만원 더내고 그냥 쓰지머란 맘으로 한번더 양보해 부품만 보내라고 했지만
1주일째 배송 안되고 있습니다.
통화내용 녹음한걸 빨리 넘기기 하며 정리한 내용 입니다. 통화만 1시간 정도 한거같네요;;
폴리싱을 안하고 그냥 보낸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그 잘못된 점을 바로 잡을 생각이 없는 이런 판매자랑은
다른분들도 거래를 안하셨으면 좋겠네요
아 그리고 경찰에 사기죄 문의해보니 중고거래의 경우 제품의 제품의 상태가 설명과 다르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하네요
But 판매자가 인정을 하고도 환불 처리를 안해줄 경우 사기죄 성립 되고 고소 가능하다고 하네요
잘못 인정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부산에서 커피한잔 하시며 진득하게 대화해보자구요
댓글 18건
건들면문다님의 댓글
건들면문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66.214)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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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보면 싸게싸게살려다 봉변당한거죠.. 싼매물은 어느정도 의심을 해봐야하는.. 물론 안그런분들도잇겟지만 요즘 싼매물에 사기당하거나 하자잇는거받으신분들좀잇네요 |
건들면문다님의 댓글
건들면문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66.214)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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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싸면 조심하라는의미죠.. 판매자분이 싸게사서 그렇게됫다긴보단 싸게파시는분들은 그래도 의심의여지를 냅두라는겁니다 |
waterpark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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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살려다 봉변당했다는 발언 문제 있어보이네요.... |
림베이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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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했는데 역시나;; 욕먹으니 사과하는척만 했네요 |
혼부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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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베이프그렇게요;; 저같으면 거래를 의도 하든 안하든 이상하게 했으면 그 후기 고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처리할거같은데;; |
건들면문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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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보면 싸게싸게살려다 봉변당한거죠.. 싼매물은 어느정도 의심을 해봐야하는.. 물론 안그런분들도잇겟지만 요즘 싼매물에 사기당하거나 하자잇는거받으신분들좀잇네요 |
waterpark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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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들면문다싸게 살려다 봉변당했다는 발언 문제 있어보이네요.... |
명제아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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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시 판매자의 판매할 상품을 최대한 깨끗하게 보내주는게 당연한건데...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환불해줘야 하는거고요.. 안타깝네요.. 위추드릴게요. |
건들면문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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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park그만큼싸면 조심하라는의미죠.. 판매자분이 싸게사서 그렇게됫다긴보단 싸게파시는분들은 그래도 의심의여지를 냅두라는겁니다 |
Bottom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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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 |
PlagueVapor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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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브라스제품 판매시에 폴리싱을 무조건 해야되는건 몰랐었네요 |
민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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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인정안해도 판매물품과 도착물품에 물품목록이 달라도 고소가능합니다. |
민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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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들면문다아! 다르고 어! 다른거니.
"너무 싸게판매하는 물품들은 사기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정도로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싸게 싸게 사려다 봉변당한거죠"란 표현은 구매자의 잘못처럼 들려 오해에 소지가 생기거나 지금 힘든건 구매자인데 구매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구매자가 부주의해서 생긴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굳이 그걸 꼭 집어서 이야기 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속이려고 작정한 놈 만나면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
혼부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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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gueVapor꼭 폴리싱을 해야하는건 아니죠ㅠㅠ 밑에 민구님에게도 저는 폴리싱 안한상태로 판매 했고요 하지만 상태 확인은 하고 판매를 해야죠. 저기 구석탱이에 처박아놨다가 어 누가 이거 구매하기 올렸네?? 그냥 팔아야지 이런게 문제 인거죠;; 상태 확인도 안하고ㅠ |
혼부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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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구아 그런가요;; 첨에 경찰분하고 통화할때는 중고거래의 경우 제품 받았으면 고소는 안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판매자분도 잘못을 인정했다고 하니 그럼 환불 받으시면 되겠내요 하더니 판매자분이 죽어도 환불 못해준다 하니 그럼 고소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
민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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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부리법적 내용은 단어 하나로 차이가 있는데요.
저번에 제가 판례올려드렸잖아요. 거기서 보면 구매자가 확인가능하고 확인해야 되는문제와 "물품설명과 다른"이것과 "물품목록이 다른"이것은 조건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물품설명같은경우 어느정도 설명을 해줬고 구매자도 확인가능하거나 해야되는 사항일 경우 고소가 안되구요. (물품1에 대해 기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스가 아니라 심한찍혀있는 물품일 경우) (조금,이쁜,좋은,나쁜,가벼운.심한 이런 말들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단어들)\ 물품목록이 다른것(1이란 물건이라고 설명하고 거래.구매자는 1이 아닌 2을 받거나 0.-1을 받은경우)은 앞에 설명과는 다르게 구매자를 기만(님처럼 물품이빠진것도 포함)하여 이득을 취하는 행동으로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구매자한테 판매자가 고지했을 경우 구매자가 구매 결정에 영향을 줄 사항을 고지하지않을경우, 저번글 보시면 제가 올린 판례있어요.. 그거 보시면 도웁되실겁니다. |
민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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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부리님같은 경우는 물품거래내용(1~10)거래 하기로 하고
보낸 물품은 (1.4.7.8,9) 빠진상태 배송<=앞에 내용은 님이 증명하셔야합니다. 그리고 녹이 있으면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라는것(고지하였을 경우 구매결정에 영향을 주는 이유) 이 상황도 님이 증명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
민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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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gueVapor혼부리님 글 보시면 판매자분이 폴리싱해서 보낸다고 해놓고 그냥 보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
민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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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딩나라에 우스게 사례.
거래물품 노스페이스.(파카같은건데 몇십만원하는옷) 도착물품 스페이스바가 빠진 키보드. |
미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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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구헐 ㅋ |
세인트로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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