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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김진X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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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주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7-02 20:17 3,748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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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초 김진X라는 사기꾼에게서 11만원 상당의 액상사기 피해를 보았습니다.
사고 익일 가까운 경찰서에 사건접수를 했고,

세달이 걸린 오늘 인천지검 부천지방 검찰청으로 인계, 기소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혹 이런 사기 사건의 경우에도 형사 조정이 열리게되는지, 검사 쪽에서 먼저 연락이오는지 궁금하네요.

만약 안된다고 하면 탄원서라도 제출해서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하고싶습니다.

저 혼자만 생각하면 11 만원 밖에 안되는 소액의 사기사건이지만, 피해자가 수십명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법적인 지식있으신 분 답변주세요.
추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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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로쑤킹님의 댓글

로쑤킹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따로 전화는 안오고 상태가 바뀌는 현황만 문자로 오다가 어느순간 안올때도 있고 그래요. 간간히 직접 전화해보심 수사관이 그나마 자세히 말해주긴합니다. 저는 예전에 시계로 400여만원 사기 당했는데 알고보니 십여명 3천만원대 사기였는데도 그놈이 돈없다해서 징역 1년 살고 그냥 종결이ㅡㅡ;;;

조마똘님의 댓글

조마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사기혐의면 민사는 별개로 형사로들어갔고 담당검사배정되었으면 검사재량이겠지만..기소하게되면 재판들어가고 처벌받습니다!! 악질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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